주식투자

카카오 반대의사 신청안내 (소규모 합병)

호호아빠 2024. 2. 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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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호아빠입니다

오늘 카톡으로 "반대의사 신청안내" 알림이 왔습니다.

권리발생 사유는 합병(소규모 합병)이네요

머선 129?!!

 

 

카카오 반대의사 신청안내 (소규모 합병)

 

이런 내용이 나오면 회사 홈페이지나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다트 전자공시를 살펴보면 관련되 내용이 공시되어있습니다.

 

 

요악해보면

1) 카카오스페이스는 카카오가 100%을 지분을 보유한 회사임

2) 카카오스페이스는 부동산개발 컨설팅, 건축설계 및 감리, 인테리어설계 및 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3) 합병목적은 오프라인 공간 조직통합을 통한 구심력 강화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열사 효율적 관리의 일환인듯

    (카카오 자회사 솔직히 너무 많아요..)

4)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증권사에 연락해서 반대의사표시를 하면 됨

5)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즉,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카카오가 내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가지는 않음

6) 합병비율이 1:0 이므로 카카오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희석되는 것도 아님

 

→ 결론 : 자회사를 통해 관리하던 사업을 카카오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으므로, 주가에는 영향없음

              나같은 소액주주 몇명이 반대를 하던, 안하던 대세가 바뀌지는 않음

              주식매수청구권도 없으므로, 반대해도 카카오가 내 주식을 사가는 것도 아님

             " 그냥 가만히 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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