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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1개월 초과 출국자 자격상실 (국제결혼)

호호아빠 2024. 3. 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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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호아빠입니다.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한달반정도 다녀오는 일정이었는데

 

어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1개월 초과 출국자 자격상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1개월을 초과해서 출국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이네요

 

한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하면서 아이 둘이 있는데,

한달 초과했다고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니요 설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봤더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자격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건강

보험을 일부 외국인들이 악용하는 것 때문에 생긴 규정인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3개월 이내)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몇일 지나지 않아서, 건강보험에 등록되었다는 우편이 다시 왔네요

 

저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제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케이스는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도 있으니,

이런 우편을 받으신 경우는 당황하지말고,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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