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호아빠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해외 출국할 때 보육수당을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주재원, 해외이주 등등)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게되어
국내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
양육수당으로 전환해서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만)
아동수당을 양육수당으로 전환하기 (복지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
양육수당(가정양육)을 선택합니다.
자세히 보기에서 내용확인하시고요
이걸 클릭한다고 신청화면으로 넘어가는게 아니고요...(그냥 내용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이 신청하는 것인 줄 알고 한참 헤맸습니다 ㅠ
신청하려면, 스크롤을 쭉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줘야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해주시고요
주의사항 읽고 쭉쭉 넘어갑니다
신청인(부모)정보를 확인하고요
서비스대상자(자녀)정보를 확인하고, 대상서비스(양육수당)을 선택합니다.
동의하기를 또 한번 합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나오네요
신청완료!!
※ 지원대상 및 주의사항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주의사항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월 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다음달부터 양육수당 받으려면 16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체류 하시는 경우, 대상아동이 있으면
보육료 전환해서 3개월간 1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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