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위반 통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ㅠ
과태료 통지서 첨 받아봤네요...15km/h 나 과속했다니...
나름 속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과태료 통지서라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범칙금이면 30,000원(벌점 0점), 과태료이면 (사전납부로 20%감경시) 32,000원이네요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단속카메라 등 장비에 의해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벌금
- 위반한 운전자 확인이 안됨, 벌점 X
범칙금
-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벌금
- 위반한 운전자 확인, 벌점 O
※ 중요사항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싸다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범칙금은 내가 위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벌금이 낮아지는대신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나중에 자동차보험 갱신이나 신규가입할 때 불이익(할증 등)이 붙을 수도 있다고 하니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승용차, 일반도로, 15km초과였기 때문에
과태료 4만원(사전납부 20%감경시 32,000원) 혹은
범칙금 3만원을 내면 되는 경우이네요
벌점이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더 나은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본인이 운전했음을 밝히면 3만원으로 처리해줍니다.
과태료 통지서랑 신분증을 제시하면, 아래처럼 종이를 하나 발급해줍니다.
종이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기한내에 3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게되면,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이 더 올라갑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겠지요
◆ 신호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
알아보는 김에 신호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도 정리해봤습니다.
역시 보호구역이 벌금이나 벌점이 훨씬 무겁습니다.
◆ 벌점 (면허정지 및 취소)
벌점이 무서운 것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요
벌점 40점이 되면 40일간 면허 정지입니다
40점에서 1점씩 초과할 때마다 정지기간도 1일씩 늘어납니다.
누적점수가 1년에 121점 이상, 2년 201점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기전에 소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벌점 감면방법
1. 자동소멸 : 1년동안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39점이하는 자동 소멸
2.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소멸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 1년에 1회 가능
- 교육료 24,000원
- 4시간교육 (강의 3시간 + 시청각교육 1시간)
- 준비물 : 신분증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속딱지를 받다니....
운전할 때 더 주의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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