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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준비물,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

호호아빠 2023. 10. 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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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및 준비물 등에 대해 작서해보았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되기도 합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명의 거주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전입신고일자에 따라 배당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전입세대 열람은 개인정보에 민감한 문제이고,

범죄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열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열람가능자는

● 소유자 (임대인)

● 세입자 (임차인)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 경매 입찰참가자, 낙찰자

● 법인, 금융기관

● 감정평가업자, 신용정보업자

● 대리인

 

발급장소 및 준비물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합니다.

꼭 거주지 주민세터일 필요는 없고, 아무 주민센터나 가도 괜찮습니다.

 

대상지가 본인소유라면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소유자 : 신분증

● 대리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본인의 신분증

● 세입자 : 신분증과 해당 매매계약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열람 300원, 교부 400원

무인발급기 발급안되고 꼭 창구로 가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이렇게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도로명과 지번주소로 각각 확인할 수 있게 2장을 발급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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