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호아빠입니다.
주재원 등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한국에 잠깐 들어가면 병원 방문해서
그동안 묵혀왔던(?) 검진을 받는데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과 좀 달라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인도 복잡한데, 외국인은 더 복잡한 듯 하구요...
건강보험공단과 한참 통화한 내용 나름 정리해본 것입니다.
100% 맞다는 보장없으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상실 (F6 비자)
- 배우자는 F-6 결혼비자 받은 상태
- 해외 출국한지 6개월 경과한 상태에서, 잠깐 (약 열흘) 한국 방문
- 기간은 1월말~2월초 방문
- 병원 방문하지 않음
이런 상태에서 아래통지서를 받음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1달치 내라고 고지서 날라옴

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한 결과
-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
- 재입국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 (남편 밑이 아니고 개별로 가입됨)
- 남편 밑으로 합치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양식, 신분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FAX로 송부하여 신청 (남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 (내 생각) 종종 한국에 방문할 것 같으면 그냥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
- 외국인은 병원 안가도 건강보험료 부과될 수 있음
(체류일에 매달 1일이 포함되어있으면 부과, 체류일에 1일자가 포함안되어 있으면 부과안됨)
- 병원가면 당연히 건강보험료 부과
- 기존 주소지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배송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으면 못 받는데 어쩌나?
-> 매월 10일이 납부일이므로, 한국 방문한 다음달 8일 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건강보험료 납부, 대납하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 (외국인 본인이 직접 납부) or 보험료 대납(배우자가 납부) 할 수 있음
인증서 필요함


대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자 번호를 알아야 함

대납할 보험료 확인하고 납부하면 됨 (납부기한이 지나서 연체료 발생..ㅠ)

전화통화상담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해서 짜증이 나다가도
또 막상 통화가 되면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고맙고 미안한데,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듦...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난이도가 너 높아짐..ㅠ
주재원 생활 끝날 때는 과연 100% 이해가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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