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호아빠입니다 오늘 카톡으로 "반대의사 신청안내" 알림이 왔습니다. 권리발생 사유는 합병(소규모 합병)이네요 머선 129?!! 카카오 반대의사 신청안내 (소규모 합병) 이런 내용이 나오면 회사 홈페이지나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다트 전자공시를 살펴보면 관련되 내용이 공시되어있습니다. 요악해보면 1) 카카오스페이스는 카카오가 100%을 지분을 보유한 회사임 2) 카카오스페이스는 부동산개발 컨설팅, 건축설계 및 감리, 인테리어설계 및 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3) 합병목적은 오프라인 공간 조직통합을 통한 구심력 강화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열사 효율적 관리의 일환인듯 (카카오 자회사 솔직히 너무 많아요..) 4)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