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호아빠입니다. 주재원 등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한국에 잠깐 들어가면 병원 방문해서그동안 묵혀왔던(?) 검진을 받는데요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과 좀 달라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인도 복잡한데, 외국인은 더 복잡한 듯 하구요...건강보험공단과 한참 통화한 내용 나름 정리해본 것입니다.100% 맞다는 보장없으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상실 (F6 비자) - 배우자는 F-6 결혼비자 받은 상태- 해외 출국한지 6개월 경과한 상태에서, 잠깐 (약 열흘) 한국 방문- 기간은 1월말~2월초 방문- 병원 방문하지 않음 이런 상태에서 아래통지서를 받음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1달치 내라고 고지서 날라옴 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한 결과-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