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호아빠입니다. 이제 곧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날이 금요일이라서 금~일 3일간의 연휴인데요 하루정도는 영화관 관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둘째가 이제 만 4살이 막 지났는데요, 영화관 요금을 내야하나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 미취학 아동 요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영화 관람 시 - 1인 1좌석에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동반 착석 시에만 무료입니다. - 아동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해야합니다. 저희 둘째아이는 이제 막 만 4세가 지났는데요.. 아쉽게도(?)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야겠네요 청소년 요금 조조로 예매했는데, 조조인데도 8천원이나 하는군요 ㅎㄷㄷ ..